尹측 “구치소 CCTV, 비공개가 원칙…법사위 열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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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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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해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즉,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CCTV를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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