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법제화...안전경영을 공공기관 기본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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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제화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 하고,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안전경영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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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등급제 손질, 산재 사망 분기별 공시·AI 안전관리 확대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가 6월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d/20250901115126603rbzv.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제화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 하고,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을 단순한 관리 항목이 아닌 법적 의무로 격상시켜, 기관장부터 책임 있게 안전을 챙기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안전경영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마련됐다. 특히 법 개정과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기관장 책임 강화다. 정부는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개선 권고나 경영평가 반영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경영평가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 내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을 신설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단순히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잘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전면 개편된다. 심사 대상은 기존 73개 기관에서 10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강화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도록 배점을 높인다. 등급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단 인력풀을 따로 관리하고 사전 워크숍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시와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연 1회 공개하던 산재사망자 수는 앞으로 분기별로 공시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수 공시 항목도 신설된다. 정부는 협력사 안전관리까지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외주·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기관별 위험작업에 대해 2인 1조 근무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신규자의 단독 위험작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는다. 아울러 발주자·수급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시키기 위해 안전 인력·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지능형 CCTV, 드론, AI 등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고, 노후 시설·장비 교체에 대한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전체 투자와 별도로 안전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안전투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영평가에서 안전투자에 따른 부채는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반복되는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망사고 감소 성과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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