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성심당서 못 쓴다…'연매출 30억' 제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 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유명 빵집인 성심당과 같이, 매출 기준을 넘는 매장에서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드는 거네요?
[기자]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지류형 약 20만 곳, 디지털형은 14만 곳인데요.
전국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도소매업 매장, 종합병원, 치과, 학원 등이 포함되는데 매출 기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사용처를 제한함에 따라 이 가운데 1천여 곳이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의 경우 매장별 연 매출이 30억 원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자]
일부 대형 업체들이나 명품을 취급하는 점포들까지도 혜택을 받는가 하면 아예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이른바 꼼수 사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이지만, 식자재마트와 같은 식품잡화점 주류 코너에서는 고가의 술을 살 수 있는 식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매출 기준 마련으로 고가의 사치품이나 주류 취급 업종을 제한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억원까지 보호…보험해약금 되고 CMA 안된다
- 출퇴근길에 한화엔진·풀무원도 거래 못 한다
- 삼성·SK 어쩌나…美 "반도체 장비 중국 반출 건별로 허가"
- 온누리상품권 성심당서 못 쓴다…'연매출 30억' 제한
- "직장인 밥값을 왜 세금으로?"…정부 밥값 지원 와글와글
- 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창사 첫 파업 위기 일단락
- 산재 처리 120일로 절반 단축…입증 절차도 완화
- 8월 수출 1.3% 증가…반도체 '역대 최대' 151억달러
- 서울시, 폐파출소를 시민 투자공간으로…조각투자 시범사업 실시
- 과기부 내년 예산 23.7조 '역대 최대'…R&D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