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임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통과
박철홍 2025. 9. 1. 11:39
![병역명문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yonhap/20250901113927663qbyp.jp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안평환·김나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병역명문가와 가족의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캠핑장 등 이용료를 감면하는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5건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가족에게 ▲ 승촌보 캠핑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 ▲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 시민의숲 야영장 시설 사용료 70%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광주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과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5건 모두 부동의 의견을 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긍지의 확산에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고 사료된다"고 5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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