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잦은데 오후 4시 이후 탕비실 커피 금지” 회사 공지에 ‘부글부글’

최혜승 기자 2025. 9.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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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직장인들이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수면의 질을 이유로 오후 시간대 탕비실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한 한 회사의 조치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측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커피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 커뮤니티에는 ‘오후 4시 이후 사무실 커피 금지.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개발 업체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사측으로부터 ‘금일부로 임직원 건강 증진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오후 4시 이후 탕비실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대표님이 어디서 늦은 오후의 카페인 섭취가 숙면을 방해한다는 둥 유튜브 영상을 감명 깊게 보신 게 틀림없다”며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 저희 건강까지 챙겨주시려는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야근이 아예 없는 회사도 아니고 적어도 구성원의 10분의 1은 1주에 서너 번씩 야근을 한다”며 “그게 아니어도 한두 시간 더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우리의 피로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벌써부터 동료들은 4시 전에 마실 마지막 커피를 쟁여두려고 눈치싸움 중”이라며 “캡슐 커피머신이 각 층마다 2개씩이라 4시 직전에 받아 놓으려면 20분 전부터 줄 서야 할 기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면의 질 생각하면 그냥 4시에 퇴근시켜 주는 게 더 좋을 텐데 차라리 오후 4시 이후엔 디카페인만 마시라고 하면 어떠냐”며 “직원 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회사 탕비실 캡슐 값 아끼고 직원들 돈은 더 쓰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글은 조회 수 6만회를 넘길 만큼 화제가 됐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솔직하게 경비 절감한다고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돈 드니까 먹지 말라는 말을 고급지게 한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디카페인 캡슐을 사놓았겠지” 등 사측의 조치가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사무실에 캡슐 커피 머신 있는 회사 많지 않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을 제한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같은 반응도 있었다. 또 다른 법인의 대표라고 밝힌 네티즌은 “커피 제공이 계속되다가 중단되니 불편하겠지만 회사에서 커피를 꼭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회사의 소통이 아쉬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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