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현안 청탁' 통일교 전 간부, 오는 17일 첫 재판
백운 기자 2025. 9.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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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윤 씨는 2022년 4∼8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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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2022년 4∼8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씨는 혐의 사실은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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