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비행 편 탄 미국 이민자 아동들…법원이 이륙 직전 제동

남승모 기자 2025. 9.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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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정부의 이민자 아동 추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과테말라 국적의 보호자 없는 10살에서 17살 이민자 아동 10명의 추방을 14일간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 아동은 '보호자 없는 아동'으로 분류되며, 연방법에 따라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위탁 가정에 배치되기 전까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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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의 라오로라 국제공항 앞에서 한 여성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에게 자신의 친척을 아는지 물어보며 휴대전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의 이민자 아동 추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과테말라 국적의 보호자 없는 10살에서 17살 이민자 아동 10명의 추방을 14일간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민자 지원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가 같은 날 새벽 1시쯤 제출한 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에 곧바로 심리해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 중에 아동들이 이미 추방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히라고 법무부를 압박했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추방된 아동은 없으며 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회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용 중인 보호자 없는 과테말라 국적 미성년 이민자 전원이 대상입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 아동은 '보호자 없는 아동'으로 분류되며, 연방법에 따라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위탁 가정에 배치되기 전까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보호자가 없는 이민자 아동을 추적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이민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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