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안 해?”...12살짜리 러닝머신서 때린 복싱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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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12세 회원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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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세 관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 = ChatGPT 생성]](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k/20250901111537949qgou.png)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12세 회원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러닝머신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어 B군의 목덜미를 잡은 채 작동 중인 러닝머신 위에서 강제로 뛰게 했다.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비틀어 다시 넘어트렸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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