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가입자,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전환 신청 가능

이태형 2025. 9.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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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일부터 기존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계약전환은 기존 장기저축급여 회원들의 세금·복리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금융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복지인의 노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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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납입횟수 100% 이관
퇴직까지 연복리·세제혜택 유지, 향후 연금 연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일부터 기존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시된 적립형공제급여는 공제회만 제공할 수 있는 세금특례, 만기 없는 연복리 구조와 시중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 증·감좌가 가능한 유연한 납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저축급여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회원의 가입이 제한됐다.

이번 계약전환은 기존 장기저축급여의 납입 원금과 발생 이자, 납입횟수를 그대로 적립형공제급여로 이관·가입하는 절차다.

전환 후에는 퇴직까지 장기간 연복리와 세제혜택을 적용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고, 퇴직 이후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계약전환 신청은 회원 선택사항으로 기존 장기저축급여를 유지하고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또 장기저축급여 납부 중 언제든 희망하는 시점에 계약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계약전환은 기존 장기저축급여 회원들의 세금·복리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금융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복지인의 노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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