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항에 헬기착륙장 건설…해수부 항만기본계획 변경

전재훈 2025. 9.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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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항에 헬기 착륙장을 건설해 해양 영토 수호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항이 지난 202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돼 이런 내용의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경남 통영 진촌항의 항만기본계획에는 방파제를 연장·보강하고 신규 여객부두와 차도선부두, 소형선부두를 건설해 통영의 관광과 어업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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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항 계획 평면도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항에 헬기 착륙장을 건설해 해양 영토 수호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항이 지난 202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돼 이런 내용의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격렬비열도항에 헬기 착륙장이 포함된 부두 시설이 개발되면 해양 영토 수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경남 통영 진촌항의 항만기본계획에는 방파제를 연장·보강하고 신규 여객부두와 차도선부두, 소형선부두를 건설해 통영의 관광과 어업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대산항과 울산항의 경우 발전 단지에서 소비할 연료 수급을 위한 기능과 신규 시설이 도입되도록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부산항은 해경 전용 부두의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평면배치계획을 변경했고,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석유화학 부두 건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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