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 기준 신설…“연 매출 30억 이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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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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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 집중…“취약 상권 활성화 기여”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고가 사치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들이나 명품 취급 점포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금액 기준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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