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배달 '인증샷' 찍은 뒤 도로 가져간 배달기사...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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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도로 음식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배달기사 음식물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 12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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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방이 CCTV인데 왜 저런 짓을"

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도로 음식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배달기사 음식물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 12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산 연제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했다. 약 20분 뒤 '문 앞으로 배달이 완료됐다'는 앱 알림을 받았지만 정작 나가보니 음료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배달기사가 음식 배달 인증 사진을 찍은 뒤 음료를 곧장 챙겨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배달기사는 "오배송인 줄 알고 음료를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 주문이 취소돼서 자체 폐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요즘 사방이 CCTV가 있는데, 왜 저랬을까" "개인의 일탈일 뿐 좋은 배달원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배달기사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며, 음식물이나 우산 등 절도 금액이 낮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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