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이정민 기자 2025. 9.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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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상점가 내 매출이 높은 매장이나 병원, 고가 사치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늘(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상점가 내 일부 대형 업체들이나 명품 취급 점포들까지도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출 기준이 적용되면 사용처가 1천여 곳 이상 줄어들면서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연 매출 30억원 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다른 부처 정책과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상인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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