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냈는데 ‘너무 적다’며 2억원 또 때린 보건소…법원 “취소해야”

김은경 기자 2025. 9. 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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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료경험담 광고’한 치과의사
보건소, 과징금 잘못 산정해 두 번 부과
법원 “상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처분 바꾸는 건 부당”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행정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너무 적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했다가 2023년 송파구보건소에서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체험단·기자단 50여명을 모집해 30만원짜리 치아·잇몸 미백 치료 등 실제 치료를 해준 뒤 인터넷 블로그에 홍보 후기를 올리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A씨가 과징금을 낸 이후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된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치료경험담이 계속 올라왔었다’는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 2020년 2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과 시행령엔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1일당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치과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2020년 1~4월에 걸쳐 올라왔고 일부는 그해 9월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이에 보건소는 개정법령을 적용해 A씨가 이미 납부한 1500만원을 빼고 1억99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며 두 번째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에 과징금을 적게 산정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는 보건소 측이 A씨가 보건소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보건소가 시점과 법리를 오해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씨의 불법 의료광고는 동일한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하나의 위법 행위이므로 개별 게시글마다 별도의 제재 처분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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