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여원 빼돌린 경리과장···형량은 ‘징역 4년’

최승현 기자 2025. 9.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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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약 7년 가까이 십수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리과장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서류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 등을 악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다. 감사 과정에서 관리비가 비는 등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 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특정한 전체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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