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야금야금’ 13억원 횡령, 해외여행 다니고 빚 갚은 경리과장의 최후

한지숙 2025. 9.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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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지내면서 주민이 낸 관리비를 수년 간 조금씩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여행 경비 등으로 쓴 50대 여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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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여간 13억 횡령 “신임 관계 위배 커”
주민들 경리과장 상대 14억 손배소도 청구
아파트 관리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지내면서 주민이 낸 관리비를 수년 간 조금씩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여행 경비 등으로 쓴 50대 여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이 횡령한 금액은 6년 2개월 간 13억원에 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횡령한 공금은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썼다.

그러나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한 끝에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극히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9000여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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