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못 넘은 ‘산’...연방대법원 트럼프는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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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반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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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마약 밀매나 무역 불균형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크 그래이버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는 “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다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IEEPA는 다양한 규제 수단을 쓰도록 의도한 것으로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소수의견에 대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대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매우 명확한 지침”이라고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9명 정원인 대법원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절대적 우세라는 점이 상고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해임과 불법체류자 추방, 연방자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에 대해 진보성향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
관세와 관련한 상고심의 구두 변론은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결정은 구두 변론 개시 이후 수주, 혹은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다. 상고심이 끝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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