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개 돌파"…구제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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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른바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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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 된 지자체 143곳…확대·내실화 병행 추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제기하는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적으로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른바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설치 지자체는 꾸준히 늘어나 2022년 70곳, 2023년 80곳, 2024년 94곳에 이어 올해 7월 기준 100곳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남 광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새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주요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시 지방 옴부즈만과 협업해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령시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 △안양시 물류센터 출입 차량 관련 갈등 등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권익위의 협력으로 조정·해결됐다.
다만, 아직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8.9%인 143곳(광역 5곳, 기초 138곳)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 자격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주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 권역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설치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전국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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