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 체불 혐의’ 1심 징역 4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2심서 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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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4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최근 다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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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4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최근 다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한은 9월 초순쯤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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