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야간 특별 단속…1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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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주 '특별 야간영치 단속'을 펼쳐 19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31만6천원을 현장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9대를 영치했다.
시는 주간 단속을 피해 야간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체납 차량 사전 위치 확인, 주거지 인근 주차장 및 사업장 주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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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습 체납차량 야간 단속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yonhap/20250901093720691ytcj.jpg)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주 '특별 야간영치 단속'을 펼쳐 19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31만6천원을 현장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9대를 영치했다.
시는 주간 단속을 피해 야간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체납 차량 사전 위치 확인, 주거지 인근 주차장 및 사업장 주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준석 시 시민납세과장은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앞으로도 야간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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