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정문 인근 버려진 파출소···발암물질에 붕괴 위험까지

차솔빈 2025. 9.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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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파출소 건물이 수십년째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이자 위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간 것은 물론, 건물 뒤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져 있어 철거 등 관리가 시급하지만, 관할 자치구는 개인에게 매각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계획이나 조치도 없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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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신안동 옛 치안센터 건물
외벽 세 갈래 금, 석면 지붕 무너져
지난 2003년 이후 22년째 방치 중
區 "사유재산이라 손쓸 도리 없어"
12일 오전 방문한 광주 북구 신안동 옛 신안치안센터 건물. 간판은 떼어진 채 22년동안 방치된 상태였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치안센터. 건물 외벽 기둥에 큰 균열이 생겨 있었다.

옛 파출소 건물이 수십년째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이자 위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간 것은 물론, 건물 뒤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져 있어 철거 등 관리가 시급하지만, 관할 자치구는 개인에게 매각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계획이나 조치도 없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방문한 광주 북구 신안동 철로 인근에 위치한 옛 신안동 치안센터 건물은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태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치안센터 외벽 기둥에 큰 균열이 세 갈래로 나 있는 것은 물론, 2층 창문 한 곳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유리문을 통해 들여다 본 치안센터 내부 역시 나뭇잎과 오래된 고지서 등이 쌓여 있어 방치된 기간을 가늠케 했다.

뒷마당으로 향하는 출입문 자체가 떨어져 나간 상태라 누구든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주민 박남기(52)씨는 "옛날에는 파출소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흉물이고,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폭탄 같다"며 "출입문을 막는 등 최소한의 통제도 보이지 않아 학생들이 대여섯 명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치안센터 건물 옆, 원래라면 잠겨있어야 할 출입문은 문짝 자체가 떨어져 나가 누구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였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폐자재들도 문제였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치안센터 창고, 오래된 쓰레기부터 버린 지 얼마 안 된 쓰레기까지 무단투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창고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 공간에는 최근까지도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뒷마당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진 채 쌓여 있다는 점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몸 속에 축적될 시 30년간의 잠복기를 갖고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을 야기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함유 잔재물은 비닐 등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 후 별도 표지를 붙여 처리해야 한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치안센터 건물 뒤편,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었지만, 소유주의 신고가 없어 철거도 되지 않고 있었다.

김기성(62)씨는 "특히 석면은 발암물질 중에서도 최악의 물질이라 들었다. 이런 위험물질이 있는데, 자치구인 북구에서 나서지 않고 뭐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북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든지, 최소한 청소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곳 옛 신안동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9월 파출소 통폐합 작업을 거치면서 역전지구대와 통합됐다.

이후 빈 건물로 남아 있던 신안동 치안센터는 지난 2017년 한 개인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렇듯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북구청은 펜스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주택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옛 파출소 건물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손쓸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치안센터 뒷문 역시 완전히 삭아 떨어져나간 상태라 누구든 드나들 수 있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었다.

북구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석면 문제의 경우 소유주가 성분 확인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해당 부지와 건물이 사유재산에 속해 내부 청소나 건물 보수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기준 광주경찰청이 파악·관리 중인 옛 파출소는 총 3곳(대인파출소, 광천치안센터, 풍향치안센터)이다. 이중 대인파출소는 동부경찰서의 압수물·장비창고로 활용 중이고, 광천치안센터와 풍향치안센터는 각각 청소년경찰학교로 활용하고 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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