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서 아이 낳으면 대출이자 연 300만원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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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천에서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씩 5년간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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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2025년부터 인천에서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씩 5년간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9월18일부터 10월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 동안 지원한다. 단 올해는 1~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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