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오늘부터 한화엔진·풀무원 등 53개 종목 거래 정지

송정현 기자 2025. 9.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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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예고했던 대로 매매체결 대상 종목 53개를 거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NXT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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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한시적 거래 정지
앞서 지난달 20일 YG플러스 등 26개 종목 거래 정지 단행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18일 넥스트레이드는 79종목을 매매체결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거래량 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어선 안 된다. 2025.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대체거래소 (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예고했던 대로 매매체결 대상 종목 53개를 거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1일 NXT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2차로 53개 종목이 추가로 거래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한화엔진, 대신증권, 두산퓨얼셀, 풀무원 등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 31개 종목의 거래가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1차로 거래가 중지된 YG PLUS 등 26개 종목을 합하면 이날 기준 총 79개 종목의 거래가 앞으로 한 달간 멈추게 된다.

NXT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NXT의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거래 정지 대상이 된 79개 종목들은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XT 측은 "대표지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50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별해 제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출범한 NXT는 이미 올해 3월 말 350여 종목이 개별 종목 거래량 한도(30%)를 초과했다. 지난 6월에는 초과 종목 수가 630개로 늘었다. 일부 종목은 거래소 거래량의 70%에 달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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