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송금액 공시안했는데 STX만 제재..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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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소송금액을 공시하지 않았는데 STX가 제재를 당한 것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반면 STX는 자회사(비상장사)의 소송과 관련해 우발·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다.
박상준 STX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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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증선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기업들이 소송금액을 공시하지 않았는데 STX가 제재를 당한 것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일단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에 서울행정법원은 제동을 건 상태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해 간략하게 공시하고 있다.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구체적인 소송 금액이나 예상 손실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공시 주석문구로는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공시 주석에서 삼성전자는 "소송, 분쟁 및 규제기관의 조사 등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다", 현대자동차는 "소송, 분쟁 및 규제기관의 조사 등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기재한 바 있다.
반면 STX는 자회사(비상장사)의 소송과 관련해 우발·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은 관행으로 인정받고 중견기업만 제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STX 사건에 대해 회계기준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했지만 과도하게 ‘분식’으로 단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충당부채 계상 여부, 우발부채 공시 수준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업계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의 신뢰성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특정 기업만 본보기로 삼는 식의 감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상준 STX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STX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 위반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STX에서 박상준 대표가 해임될 경우 국가 전략산업인 방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TX가 지난 수년 간 일궈온 방산 사업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쳐 이를 추진해 온 대표이사 해임은 STX의 방산 사업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STX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상준 대표가 국내 방산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페루 방산 수출 계약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지적사항을 STX의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조치 역시 효력을 정지했다. 잘못된 처분이 반영될 경우 투자자와 주주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한편 STX는 이번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증선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증선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심의도 아직 열리지 않아,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TX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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