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학자금 지원 제한 제주국제대...정이사 선임, 폐교 수순 

한형진 기자 2025. 9. 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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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도 이사회 체제 9월 출범...체불 규모 350억 원, 폐교 후 기본재산 매각 유력
제주국제대 정문 ⓒ제주의소리

제주국제대학교(이하 제주국제대)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학생 보호,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 등 공익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폐교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운영 여부를 평가했는데, 제주국제대는 ▲경영위기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동시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영위기대학은 주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여유자금이 없어, 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이다. 경영위기대학은 전국에서 9곳이 선정됐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국제대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위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선정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1년 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제재다. 전국에서 10곳이 선정됐는데 그 중 하나가 역시 제주국제대다. 

이로서 제주국제대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정상적인 학생 관리가 크게 제약받는 셈인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올해 제주국제대 신입생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도서관 입구 ⓒ제주의소리
학교 건물에 붙인 안내문 ⓒ제주의소리
망가진 채 방치된 의자 ⓒ제주의소리

사실상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 현장을 봐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상당수 건물과 시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듯, 을씨년스러운 느낌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무려 11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학교 이사회는, 최근 교육부가 제주국제대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 정이사 선임안을 승인하면서 비로소 정식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가 승인한 동원교육학원 정이사는 총 8명이다. 관할청인 제주도가 5명을, 교원·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제주국제대평의원회가 1명을, 동원교육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다.

제주도 추천 이사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공금횡령 등 중대한 학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사회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과거 사례를 염두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교육부에 정이사 선임안을 제출하면서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제주국제대가 교수·직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은 3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미납한 세금, 공과금, 사학연금 등을 포함하면 350억 원에 달한다.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매각을 위해서는 폐교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기본재산을 교육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폐교를 포함한 제주국제대 운영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 8명 가운데 5명이 제주도 추천 인사인 만큼, 제주도의 결정이 곧 대학의 향배를 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제주도가 대학 이사회를 균형과 견제가 아닌 확실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그 이유를 이전 이사회의 실책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제주국제대 폐교 절차는 내년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내년 8월 15일부터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문제적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구조개선 조치 ▲재산 처분 ▲폐교·해산 ▲학생 및 교직원·연구자 보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제주국제대를 폐교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제주국제대 건물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승인한 정이사 선임안을 바탕으로 이사진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중이며, 9월 중으로는 이사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기관인 제주도 입장에서 폐교 처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 보호, 임금체불 문제 해소 등을 공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기준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