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유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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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항소법원은 29일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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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IEEPA 근거 상호 관세 정책 위법 판결
그리어 폭스 인터뷰…"일시적 차질로 보고 있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연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바이든 재임 기간 무역 적자가 40% 증가했다"며 "이 (관세) 프로그램을 잃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린 이 프로그램 존재를 전제로 여러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이 구축한 이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린 이 문제를 일시적인 차질로 보고 있으며, 관세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이들 국가도 관세가 이제 현실의 일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린 국가 안보 관세라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의문의 여지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항소법원은 29일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효력은 10월 14일부터 발생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만큼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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