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첫걸음, 12년 기다린 노란봉투의 꿈 [포토IN]

조남진 기자 2025. 9. 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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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표결로 강제 종료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대상이 되게 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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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7000원이 든 노란 편지봉투가 〈시사IN〉에 도착한 지 11년6개월 만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8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8월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표결로 강제 종료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전원 퇴장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대상이 되게 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2013년 크리스마스 무렵,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 상황 속에서 4만7000원과 사연이 담긴 편지가 〈시사IN〉 편집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로, 12년 뒤 여기까지 왔다.

8월24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시사IN 조남진
‘1㎥ 철제 감옥’에 자신을 가뒀던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진보당 의원들과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조남진 기자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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