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첫걸음, 12년 기다린 노란봉투의 꿈 [포토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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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표결로 강제 종료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대상이 되게 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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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표결로 강제 종료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전원 퇴장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대상이 되게 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2013년 크리스마스 무렵,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 상황 속에서 4만7000원과 사연이 담긴 편지가 〈시사IN〉 편집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로, 12년 뒤 여기까지 왔다.



조남진 기자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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