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업 vs 언론 저작권 분쟁 확산…구글·오픈AI·퍼플렉 잇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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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언론매체·작가 간 저작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뉴스코프가 퍼플렉시티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 관할권 기각 신청과 캘리포니아 이송 요구를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모두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를 보유한 뉴스코프는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는 일본서도 다중 소송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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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공정이용' 주장…쟁점은 '원저작물 시장에 미친 영향'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픈AI·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언론매체·작가 간 저작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주요 AI 빅테크·스타트업 기업들이 직면한 저작권 소송은 미국에서만 약 50건에 달한다. 최근엔 일본·유럽으로 번지는 추세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뉴스코프가 퍼플렉시티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 관할권 기각 신청과 캘리포니아 이송 요구를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모두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를 보유한 뉴스코프는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가 뉴욕남부지법의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퍼플렉시티는 일본서도 다중 소송에 직면했다. 닛케이·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6일 도쿄지방법원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각각 22억 엔(약 209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초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언론들은 퍼플렉시티가 2024년 6월부터 허가 없이 기사를 복사·저장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AI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이 기사를 활용하면 언론사에 직접 보상하는 구독형 서비스 '코멧 플러스'(Comet Plus)를 급히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코멧 플러스는 이용자가 언론사 구독료로 월 5달러를 내면 해당 수익 80%를 배분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2023년 12월 시작된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 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오픈AI에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채팅로그까지 보존하라고 명령하면서 프라이버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구글도 유럽연합(EU) 내 헝가리 언론사 라이크컴퍼니와 저작권 소송에 돌입했다. 라이크컴퍼니가 구글 아일랜드에 제기한 소송은 올해 4월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회부됐다.
EU 저작권법이 CJEU 판정에 어떻게 적용될지 가르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전망이다.
2023년 7월엔 이용자 8명은 구글이 AI 훈련을 위해 미국인 수억 명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예술가들이 이미지 생성 AI '이마젠'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AI 기업들은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사용이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며 "각각의 소송 결과는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활동과 관련 주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용어설명>
■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미국에선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비평·평론·뉴스 보도·교육·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저작물의 일부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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