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 할인? '가짜 할인율' 알리 2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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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90%나 깎아 준다고 홍보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 상당수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게 확인돼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 여러 제품 살 수 있게 할인율을 높여서 파니까. 참고해서 많이 써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들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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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90%나 깎아 준다고 홍보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 상당수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게 확인돼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무섭게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상품마다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이 적혀 있는데 80~90% 할인율을 내건 상품도 꽤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 저렴하기도 하고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이 많이 다른 게 많아서….]
[박정현 : 여러 제품 살 수 있게 할인율을 높여서 파니까. 참고해서 많이 써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들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마음대로 부풀린 뒤 마치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천400여 개 상품이 이런 식으로 거짓, 과장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두 계열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뒤 20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민영/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건)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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