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억까지 예금자보호 확대…저축은행도 적용, DB형 퇴직연금은 보호 안돼
5천만원서 범위 대폭 확대
![[사진 = 챗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k/20250901060002702eorp.jpg)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령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 보호 안전망이 넓어지며 개인 자산 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1억원까지 보호받는 상품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등이다.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도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 다만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 예금은 전액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후순위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상품 가입 시 예금자 보호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예금을 3개 갖고 있다면 얼마나 보호받나.
▶A저축은행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 규모로 3개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앞으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달라지면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예컨대 A은행에서 1억2000만원 예금을 가입한 사람이 B은행 예금에도 1억원을 넣었다면 A·B은행 예금 대해 1억원씩 보호받는다.
-이자도 보호 대상인가.
▶1억원까지 보호되는 대상은 원리금(원금과 이자)이다. 만약 A은행 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합친 돈이 1억1000만원이라면 1억원을 넘어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유사시까지 대비한다면 1억원을 꽉 채워 원금을 넣기보다는 예상 약정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하는 게 좋다.

▶5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예·적금 등 상품은 지난해 기준 1473조원, 3억9028만개 계좌다. 한도가 1억원까지 오르면 보호 대상 상품 규모는 1714조원, 3억9561만개 계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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