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브로커’? ‘컨설턴트’?…중기부, 브로커 기준 마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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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대표님들을 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브로커'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히 '내가 직접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브로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럼 시장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수요가 있다면 이런 브로커가 왜 활동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제3자 부당 개입 방지를 위한 입법안'에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 신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 명문화 검토 △정책금융기관의 브로커 제재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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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등 정보 부재로 ‘브로커’에 도움 요청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입법안’ 연구 용역 발주
표준계약서 마련 등 방안 모색…내년 초 입법안 마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주변 대표님들을 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브로커’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히 ‘내가 직접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브로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럼 시장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수요가 있다면 이런 브로커가 왜 활동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인 아이트럭 대표는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불리는 일명 ‘브로커’에 대한 양성화를 주장했다. 사업 초반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위해 브로커를 한 차례 활용해본 적이 있다고 한 정 대표는 “착수금 60만원 정도로 내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심사위원 관점에서 검토해주는 수준이었다”며 “이런 걸 알려주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면 사업 초기의 대표님들은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제3자 부당 개입 방지를 위한 입법안’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관련 입법을 마련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불법적인 브로커와 합법적인 컨설턴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줄곧 ‘브로커 근절’만을 외쳐오던 정부가 합법적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제3자 부당 개입 방지를 위한 입법안’에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 신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 명문화 검토 △정책금융기관의 브로커 제재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다만 최근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관련 건의들이 잇따르면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진 태림산업 사장은 “지금 (브로커) 시장은 투명하지 않아서 부르는 게 값”이라며 “오히려 이 점을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라는 용어를 양성화해서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브로커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높은 수준의 착수금, 성공했을 경우 15% 가량의 성공보수 요구, 지원금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방에서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컨설팅 비용을 사전에 정하고 추후 환급을 하는 방식 등을 마련해 컨설팅 시장을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시장을 부정해 음성화하는 게 오히려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산하 협회를 통한 컨설턴트 양성화를 건의하기도 한다.
김정혁 사이버테크 프랜드 대표는 “이노비즈협회나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중기부 산하 협단체 등을 활용해 회원사를 상대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브로커를 통한 개별 작업보다 사후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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