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요정보 더 크게 표시…나머지는 ‘푸드QR’에

김동용 기자 2025. 9. 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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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지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큐알)' 등 e라벨로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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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물질 등 글씨크기 확대
푸드QR 활성화도…“소비자 알권리 강화·편의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더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큐알)’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식품 포장지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큐알)’ 등 e라벨로 제공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푸드QR로는 식품 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 방법 정도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22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위 고시는 QR코드를 주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식품첨가물 주 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할 때는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적용 표시 도안 예시. 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윗줄)과 영양성분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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