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성 물통에 정액 넣어 마시게 한 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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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의 물통에 자신의 체액(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일본 50대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와하라는 올해 2월12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0분간 자신의 직장 내에서 동료 여성의 물통 안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료 여성을 속여 이 물통의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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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030113186apze.jpg)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직장 동료 여성의 물통에 자신의 체액(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일본 50대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일본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지난 21일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원은 기타큐슈시 모지구에 사는 구와하라 겐지(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와하라는 올해 2월12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0분간 자신의 직장 내에서 동료 여성의 물통 안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료 여성을 속여 이 물통의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450만 엔의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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