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례 톺아보기]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김현미 2025. 8. 31. 2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신문은 민생을 중점으로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조례를 소개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장진영(합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다.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군·어촌계 등 협력체계 구축

경남신문은 민생을 중점으로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조례를 소개한다. 제정과 개정 구분 없이, 경남만의 특색을 담았거나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도민의 삶을 배려한 조례를 아우른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산류의 뼈와 지느러미, 비늘, 굴 패각(껍질) 등 수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며 전국적으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 90%가량을 생산하고 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 사조 등이 소재하며 수산부산물이 많이 발생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남도는 국내 수산 부산물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는 최대 발생지역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1년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해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무렵 경남도 통영에 ‘굴껍데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바이오 산업으로서 연간 346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장진영(합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다.
장진영 도의원

장진영 도의원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의 발생과 처리, 재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조례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 어촌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장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