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9월1일부터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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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운전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8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차량 흐름과 도로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5대 반칙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단속 대상인 5대 반칙운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량의 위장 운행 행위가 해당한다.
경찰은 5대 반칙운전 단속에 캠코더를 탑재한 드론 등의 AI장비와 암행 순찰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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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운전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8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차량 흐름과 도로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5대 반칙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꼬리물기는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경우로, 녹색 신호에 출발했더라도 단속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에 앞차가 빠져나가기 전까지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뒤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는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지점에서 뒤차가 앞차의 유턴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끼어들기는 실선에서 끼어들기뿐만 아니라 점선 도로 정차 구간에서 우회 진입을 포함한다.
도로가 점선으로 돼 있더라도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구간은 정지·서행 구간으로 인정돼 끼어들기 행위가 단속되는 것이다.
버스 전용 차로에는 운영 시간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 차량에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 운행 시간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비긴급 구급차량의 위장 운행은 지난 7월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이송이나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료 목적의 운행이 아니면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5대 반칙운전 단속에 캠코더를 탑재한 드론 등의 AI장비와 암행 순찰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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