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현대판 노예농장’ 폭스바겐에 423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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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1970∼1980년대 브라질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폭스바겐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1억6500만 헤알(약 423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9일 판결했다.
올해 2월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일하다가 탈출한 노동자 8명은 강제 노동·채무노예·아동 노동 등의 혐의로 미국 커피업체 스타벅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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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법과 규정 엄격히 지켰다…항소할 것”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1970∼1980년대 브라질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폭스바겐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1억6500만 헤알(약 423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9일 판결했다. 이는 현대판 노예노동과 관련한 배상금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은 2019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폭스바겐을 공식 기소했고, 법원은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폭스바겐이 1974년부터 1986년까지 파라주 남동부에 있는 한 농장을 운영하며 숲을 개간하고 목초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약 300명은 장시간 노동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와 식량 부족 문제에도 시달렸고 말라리아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며 농장에 사실상 억류됐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같은 방식의 ‘채무노예’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동검찰청은 “이러한 관행은 브라질 최근 역사 중에서도 가장 큰 노예 노동 착취 사례”라고 짚었다.
폭스바겐의 현대판 노예공장은 1983년 농촌사목 활동을 하던 히카르두 헤젠지 신부가 이곳을 탈출한 노동자의 증언을 듣고 수십년간 추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헤젠지 신부가 69명의 피해자를 식별하고 공증된 진술서 등 100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연노동검찰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당시 브라질 군부독재 정권이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해 아마존 개발을 서두르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인궈 연구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수만 명의 빈곤 노동자들이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는 목장으로 유인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번 브라질 노동법원 결정에 폭스바겐은 7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고, 모든 관련 노동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노예 수입국이었지만 1888년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들의 노동력 착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일하다가 탈출한 노동자 8명은 강제 노동·채무노예·아동 노동 등의 혐의로 미국 커피업체 스타벅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은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공장 신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며 지난 5월 2억5700만 헤알(약 658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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