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가라 속여 조각상 납품… 법원, 3억 배상 판결

허위 경력을 내세워 자신을 세계적 조각가라고 속인 뒤, 경북 청도군에 중국산 조각상 20점을 납품한 조각가 최모씨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고종완 판사는 청도군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청도군에 2억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11월 “저는 신안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 등 최고의 관광 명소를 만든 조각가”라며 청도군에 접근했다. “프랑스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로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 국 미술관과 성당 200여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고 속였다. 청도군은 2023년 그의 말을 믿고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할 작품 20점을 2억9700만원에 샀다. 그러나 최씨 작품은 중국의 조각 공장에서 수입한 중국산이었다.
최씨의 경력 또한 허위로 밝혀졌다. 최씨는 초·중·고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0대 초반부터 서울의 철공소, 목공소 등에서 일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했고, 수감 중에 검정고시를 쳐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프랑스 파리 제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고 한 시기에 그는 실제로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의 사기 범죄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2019년에는 전남 신안군에 접근해 하의도에 천사상 318점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냈다. 이 조각 역시 필리핀과 중국 공장에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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