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항소법원서도 위법 판결, ‘보수우위’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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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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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위 대법원서 번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mk/20250831194202580dich.pn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전해듣고 곧바로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관세가 최종 무효가 되면 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이 미국과 맺은 관세협정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등 다른 근거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에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IEEPA에 따른 관세가 불법이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여전히 ‘관세 무기’가 즐비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아예 품목별 관세를 수백 개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패한 뒤 백악관은 122조로 5개월의 시간을 번 뒤 301조를 활용해 국가별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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