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분당 명예보좌관 학생들 동참 전동킥보드 안전법 통과 의지

정의종 2025. 8. 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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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성남 분당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주목.

최근 무단 방치, 불법 개조, 사고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간 산발적 규제에 머물러 왔던 문제를 국가 차원의 통일적 관리체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

법안은 첫째 무단방치 금지, 둘째 불법 개조 운행 제재, 셋째 대여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담아 안전장치를 강화했고, 국토부 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해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게 특징.

특히 이번 발의에는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강나영, 권지민, 신준규, 이준수, 이준용, 전강선, 최윤성) 등 학생들이 연구와 정책 제안에 직접 참여해 청년 세대의 생활 경험이 입법에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백조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 내 제정법 통과 의지를 피력.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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