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도입 회사에 1인 최대 60만원 지원

김준혁 2025. 8. 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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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부처 소관 예산안 총 37조6157억원 중 325억원가량을 주 4.5일제 도입 및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했다.

고용부는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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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7조 역대최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 마련을 목표로 대규모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밑그림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부처 소관 예산안 총 37조6157억원 중 325억원가량을 주 4.5일제 도입 및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 4.5일제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도입 후 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선 추가 채용인원당 60만~8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50명이라면 해당 기업에는 1000만~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추가 채용으로 2명을 더 뽑았다면 추가로 120만~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시간급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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