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큰 절 왜 했나"…'체포동의안' 절차대로 국회 보고 예정
[앵커]
권성동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도 표결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님,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습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 하고 석고대죄 하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에 가서 '인사'만 했지 돈은 안 받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이 체포동의 절차를 두고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한 것 역시 '절차대로 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독립 수사기관인 특검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불분명했는데, 정부는 법리 검토 끝에 '통상의 절차대로 해도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이르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 경우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혹은 72시간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바로 구속심문 기일을 정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신하경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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