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의 성장엔진’ 핵심 열쇠는 이민정책…외국인재 장기체류 길 열어줘야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5. 8.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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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외국인 고용을 순환형에서 정주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들은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단계적으로 상위 체류 자격으로 승급할 수 있는 '정주형 사다리'로 제도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토대로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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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민정책 바꿀 때
최장 4년10개월 체류후 출국
숙련공 떠나면 기업도 손해
조건 갖추면 비자 연장 등
장기체류 가능한 길 열어줘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외국인 고용을 순환형에서 정주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오늘날 외국인 고용 정책은 순환형 중심이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며 일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부상하는 방안이 정주형 고용 시스템이다. 숙련도나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면 비자를 연장해 주거나 영주권 등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정책포럼은 고용노동부 의뢰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열고 ‘정주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럼은 박화진 전 고용부 차관이 좌장을 맡았고 김기선 충남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꺾인 성장률을 되돌리려면 ‘좋은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에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단계적으로 상위 체류 자격으로 승급할 수 있는 ‘정주형 사다리’로 제도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업이나 유학으로 입국한 뒤 숙련 기간을 거쳐 장기 체류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다만 우수인력에 대해서만 ‘선별적’ 정주화를 전제로 했다.

또 포럼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지역은 생산성이 향상된다”면서 “저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한국인의 ‘직무 전문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이 업무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런 진단은 고용부 연구 용역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외국인이 건설이나 제조 현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맡으면 한국인은 기획, 관리, 고객 응대 등 생각과 소통이 필요한 업무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두 개의 분리된 시장인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으로 전환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또 정주형 외국인이 늘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있다. 다만 반이민 정서나 거주지 분리 등은 숙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숙련 인력 지원을 강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정과제 세부계획에도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인력 수급 설계 △인권·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숙련된 인력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막는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어서다. 기간이 다 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한 차례 재입국 기회가 주어지나 이때도 출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고, 다시 4년10개월이 지나면 영구 출국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토대로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10년 넘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큰 틀에서 기존 검토안대로 고용허가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완화하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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