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실종된 무관용 원칙

최기주 2025. 8. 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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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베일에 가려진 사건은 최근 재판에서 유력한 증인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다.

본래 이 사건 타겟은 뇌물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이었으나,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업체 측에 아이폰을 요구한 현직 교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교직원 비위 문제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이 증인은 재판에서 "시의원의 입김을 받은 학교 중에는 먼저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는 관계자들도 있었다"며 시의원과 교직원간의 수상한 '커넥션'이 있다는 증언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인천시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로 확인될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도성훈 교육감은 당시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중학교 교감을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아이폰을 요구했다는 교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청은 문제가 된 '아이폰 교사'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2022~2024) 동안 인천 내 유치원·초중고 104곳에서 총 1천647개의 전자칠판을 새로 설치했다.

이 중에서 현재 뇌물 공여 의혹이 불거진 업체를 포함 특정 업체 두 곳이 인천 전체 전자칠판 설치 계약의 70% 가까이를 독점했다.

이 수치를 보고도 교육청은 계약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시의원 입김이 들어가 영업을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중인데도 말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교육청도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교육의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최기주 인천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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