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사려다 오히려 '덤터기'

최준희 기자 2025. 8. 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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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모르는 점 악용 사례 봇물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대표 수법
전문가 “판매 방식·관리 대응 필요”
▲ 사진 제공=연합뉴스

일명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을 싸게 사려 다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은 자유로워졌지만, 소비자들의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편법 영업 사례가 자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다.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3개월 이상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식의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기기를 싸게 샀다고 안심하는 순간, 장기간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되는 구조다.

수원 인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3)씨는 "판매원이 3개월만 쓰면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1년 넘게 비싼 요금을 쓰고 있었다"고 했다.

부가서비스 끼워팔기도 여전하다.

일부 판매점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필요 없는 앱 구독이나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묶는다.

수원 매교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모(27)씨는 "부가서비스를 6개월 의무 사용 조건으로 가입시켜놨다"며 실제로는 전혀 쓰지 않는데 매달 돈이 나가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단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내려간 듯 보이지만, 결국 소비자가 내는 총비용은 오히려 늘어난다.

'보조금 혜택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판매점의 장난질이 더 심해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판매 방식과 관리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자유로워진 건 사실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판매점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희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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