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루’ 사건 1심만 6년째, 법사위 간사 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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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빠루? 2019년 4월, 당시 나와 동료 의원들, 보좌진들, 자유한국당 동지들은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의안 접수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들 불법 강제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다"며 "그때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의안과 문을 강제로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 그 '빠루'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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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심 재판만 6년째 끌던 법원은 9월15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폭력을 방지하려고 국회가 만든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레 국회 폭력의 빌미가 되었던 역설적인 사건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빠루? 2019년 4월, 당시 나와 동료 의원들, 보좌진들, 자유한국당 동지들은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의안 접수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들 불법 강제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다”며 “그때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의안과 문을 강제로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 그 ‘빠루’다”라고 썼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라고 비판하자, 응수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강도가 도둑이야 외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지만, 메아리가 향하는 곳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문을 걸어 잠그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는 등 극단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분명한 것은, 당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이 추진했던 사보임 역시 법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위였다는 사실이다.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유발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를 싸잡아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싸움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이 불법적인 폭력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나 의원이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평소 ‘그들만의 세계’에서 형사 사건이 어떻게 담합과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나 의원만이 아니라 한 전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의원은 ‘빠루 사건’ 결백을 주장하기 전에 ‘공소 취소 청탁’ 사건부터 자진해서 수사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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