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활개치는 '건폭' 일감 고갈된 건설사는 '설상가상'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 8. 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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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국면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까지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와 각종 건설안전 관련 법규 강화 기조가 마련되면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건설노조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노조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안법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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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줄파업·시위 예고
정부·여당, 건안법 처리 속도

경기 침체 국면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까지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노조 압박까지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건설업계 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건설노조의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총파업과 총력 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건설 현장 4대 악'(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근절 촉구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고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일에는 '100일 집중 투쟁을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정부(LH) 발주 현장 안전기원제'(10일), '100일 집중투쟁을 위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18일), '고용안정, 안전현장을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11월 8일)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고용확대' 요구를 연중 캠페인으로 이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정부 때 건설노조의 건설 현장 점거시위와 노조 소속 장비·채용 요구가 정도를 넘자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와 각종 건설안전 관련 법규 강화 기조가 마련되면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건설노조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 현장은 노조 압박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사들의 잇단 인명사고를 지목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화두로 삼으면서 고강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안법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건안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건안법에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것도 부담이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이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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