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봉사vs카페 영업권 충돌… 인천가족공원 갈등 해법 없나
봉사장소 공원 입구로 일방 이동 조치
정치권·시민 "공공기관 부적절" 지적
시설공단 "업주 설득해 봤지만 거부
봉사 허용 조항 반영 등 해결책 모색"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서 하늘수(인천수돗물) 나눔 봉사자들을 공원 입구로 이동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는 공원 초입에 입점한 카페의 영업권이다.
봉사자들은 "공원 관리 주체인 인천시설공단이 시민 봉사자들보다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공단은 "카페 앞에서 물을 나눠주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카페 업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주의 영업손실보상 청구 등을 우려해서다.
31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평2동부녀회 등 주민단체는 40년 가까이 명절 기간마다 하늘수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남동정수장에서 보급 받은 수돗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나눠주는 방식이다.
카페에서 문제 삼은 것은 물을 나눠주는 위치다. 봉사자들은 과거부터 공원 홍보관 앞에서 봉사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2020년 입점한 카페가 바로 이 홍보관을 마주보고 있다.
봉사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최근 이명규 시의원(국·부평1), 조권성 부평2동 주민자치회장, 최식일 부평2동 통장자율회장 등이 직접 공원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명규 의원 등은 "인천하늘수는 외관상으로는 시판 생수 같지만 여전히 수돗물이며, 주민들은 판매 행위 없이 순수한 봉사만 하고 있다"며 "공익적 전통조차 소송을 핑계로 외면하는 게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카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입점했다. 공단으로서는 영업권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이 원래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카페 업주를 여러번 찾아가 설득해봤지만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자 선정 시 명절 급수 봉사 허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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