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국가대표’는 징계 제외?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 논의 밝힐 수 없어"

최기주 2025. 8.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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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시교육청이 친구들의 싸움을 부추긴 모 종목 유소년 국가대표를 징계 대상에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과 B군이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논란의 중심인 C군은 이 과정에서 A·B군에게 "(특정 종목을 거론하며) 대결이네, 나와라!"며 싸움을 부추기고 "타이머 2분으로 맞춰라, 경기 시작!"이라며 사실상 '심판' 역할을 했다.

C군은 또 A·B군에게 "다칠 수 있으니 씨름으로 하라"고 종목까지 바꿔가며 싸움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에 A·B군은 쌍방폭행으로 인정해 제3호(교내봉사) 조치를, 그외 싸움을 방조한 학생 5명은 제1호(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이들 학생 중 일부는 A·B군이 화장실에서 싸움을 벌일 것을 요구하면서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 "얼굴, 급소 때리기 없기"라고 주문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C군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C군이 A·B군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고, 화장실에서 싸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징계를 받은 한 학생 학부모는 이에 대해 "C군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싸움을 부추기고 구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C군이 유소년 국가대표라서 학교나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감싼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C군 학부모는 이에 "우리 아이는 당당하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인정받았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는 중요한 순간에 앞길을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취재에 응할 이유도 없고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우려될 경우 법적 절차를 동원하겠다"고 했다.

사건을 관할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폭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5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돼 재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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