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조사···‘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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