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가 4살부터 성폭행” 주장한 딸…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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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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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차릴 것” 거액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명예훼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이 포함된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11차례나 글을 올렸다.
또 친아버지 B씨와 재혼한 C씨가 원래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글은 모두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실제로 B씨를 성폭력 범행으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과를 받으면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중학생 시절 2001년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 성인이 돼 미국에서 결혼한 뒤 2014년 이혼해 귀국했고, 7년이 지난 2021년 10월 아버지를 고소할 때까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전혀 받지 않다가 명예훼손 이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상담을 받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유학 시절 및 귀국 후에도 B씨에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 2021년 카페 운영 자금으로 거액을 요구한 점, 계모 C씨와도 갈등 없이 교류했던 점 등을 볼 때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금전 지원이나 평범한 가족관계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에 금전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소한 뒤 지난해 2월 다시 B씨에 연락해 자신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성폭행 사실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했고, 성폭행했다는 허위 주장은 B씨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사업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죄가 중하다”며 “범행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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